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보증금 회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갈 주택을 먼저 구하게되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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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데 경기 수도권 쪽으로 취업을 하게되면..집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단기간에 구할 수 있지만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호텔등에 잠시 거주하며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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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일정은 어디서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아파트의 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을 확인하여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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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액 5% 보증금, 월세 각각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서 각각 5%씩 인상할 수 있는데, 보통은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인상분과 합산하여 올리게 됩니다. 5% 적용시 월세는 736,875원이 상한치가 되므로 이 금액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임대료 계산은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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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행복주택에 재작년에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등의 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행복주택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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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낸지 3시간뒤 계약 취소 의사 밝힐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 운영이 주민동의 실패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게된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를 계약조건에 특약으로 넣어서 에어비앤비 운영 불가시에는 계약취소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일방의 의사로 인한 계약취소가 되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를 해야 합니다. 만일 매도인이 에어비앤비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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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의 금리 동결 및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보유세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세법 개정없이 시행령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국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임대료나 전세금액이 상승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실수요자나 고령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공급부족이 더욱 심화하여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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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 등기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하면 기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과태료를 처분 받게됩니다. 하지만 기간내에 신청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납부일이나 보존등기 접수일 중 늦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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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입주일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일은 계약서상의 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만일 계약기간이 2026년 2월 10일 ~ 2027년 2월 9일 (1년)인 경우에는 내년도 2월 9일에 퇴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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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인데 청년월세지원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은 만19세~34세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소득요건 및 보증금/월세 상한가 등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본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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