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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입주일 관련 여쭤봅니다..

이번에 대학교를 복학하면서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하면 계약을 1월 25일날 하는데 집주인이 2월 10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하면 나가는 날은 내년 1월 25일인가요 아니면 2월 10일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10일 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나름인데 2월 10일 부터 입주 가능하니 계약서에 2월 10일부터 월세 계약 시작으로 기재하면 전출일은 1월이 아니라 2월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약서상 시작일이 1월 25일이면 실제 입주가 2월 10일이라도 종료일은 다음 해 1월 24~25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에 따라 거주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달 거주 시 딱 맞지 않을 경우 일할로 계산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방을 얻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계약을 하는 날은 보증금의 일부를 주고 계약기간을 약속하는 날입니다, 즉 마음에 드는 방을 선점하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계약기간의 첫날 나머지 보증금(잔금) 을 주고 키를 받고 이사하는 날입니다
    이날부터 이 방을 점유하게 되며 월차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 10일 입주를 하면 1년계약의 경우 내년 2월9일 또는 2월10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꼭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질문처럼 1.25일 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일자는 계약서작성을 하는 날이기 떄문에 실제 주택을 인도받는 날 = 잔금일 이 아니므로 실제 잔금일부터 임차기간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입주하는 2.10일부터 다음해 2.10 또는 2.9일이 될것으로 보이며 해당부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기간이 기재가 되는 만큼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일은 계약서상의 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만일 계약기간이 2026년 2월 10일 ~ 2027년 2월 9일 (1년)인 경우에는 내년도 2월 9일에 퇴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 1월 25일

    입주 가능일(실제 입주·사용 시작): 2월 10일

    계약기간 1년이면 종료일: 다음 해 2월 9일 또는 2월 10일입니다

    나가는 날 기준은 입주일(사용 개시일)입니다

    계약서 쓴 날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할 때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로 집에 들어가 거주를 시작하는 입주일, 즉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입주한다면, 1년 계약일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가 계약기간이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끼리 합의만 된다면, 원칙과 다르게 기간을 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입주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한다면 다음 해 1월 25일을 종료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그 날짜로 명확하게 적어두면 됩니다.

    또, 1년보다 짧은 단기 계약도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을 짧게 썼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쓴 종료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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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대학교를 복학하면서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하면 계약을 1월 25일날 하는데 집주인이 2월 10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하면 나가는 날은 내년 1월 25일인가요 아니면 2월 10일인가요?

    ===> 임대차계약을 1년을 하는 경우 입주날이 10일(잔금일)이라면 다음해 2. 10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25일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일일뿐 잔금을 모두 납부하도 주택을 인도 받는 2월 10일이 진정한 입주일 입니다.

    다시말해 1월 25일에 계약하든 1월 28일에 계약하든 계약일은 임대기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날짜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2월 10일 입주 다음년도 2월 9일 퇴거

    쉽게말해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 비밀번호 줄거예요 그날부터 1년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