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전 이사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청년주택에 당첨이 되어 6월 중반에 계약을 할것 같은데요
계약금을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을 받아서 내고 싶은데 문제는 계약 후 입주까지의 시간이 1주일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빼고나서도 현재살고 있는 원룸에 일주일 정도 더 살아야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는 많이 힘들겠죠..?
1번이 만약 힘들다고 가정했을때 원룸에서 나오고 청년주택으로 이사갔을시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는거다보니 혹시 집주인이 다른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못빼준다고 할까 싶어서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나 다른 제도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기존주택에서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주택인도없이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배려하여 이에 동의를 한다면 가능할수 있지만, 사실 보증금을 미리 주고 추가거주까지 해주는 경우는 보지 못한듯 합니다. 보통은 일주일 연장을 해준다면 퇴거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계약만기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즉 만기일에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것이고, 만기 이전에 주택을 비운다고해서 1를 적용해 반환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만기일에 퇴거와 반환을 받는게 정상이고, 만기미반환시에는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계속거주를 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기전에는 계약기간중이기 떄문에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고, 추가 일주일 거주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보통은 힘듭니다.
임대인에게 현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음 세입자를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입주일을 정해 맞춘 후 퇴거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 달 남은 시점까지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2개월치 월세 + 중개보수 지불할테니 해당일에 계약 해지해달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임대인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해달라 어필하셔서 부탁하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댓글로 계약기간과 퇴거희망일 적어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기전 이사라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 여러군데에 임차인이 방을적극적으로 내놔야 합니다
만기전이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만기가 언제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청년주택으로 들어간다면 전입신고 및 이런부분을 잘협의해서 보증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 이사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협상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금이 부족해서 보증금 회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일주일 정도는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드리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는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