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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이사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청년주택에 당첨이 되어 6월 중반에 계약을 할것 같은데요

  1. 계약금을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을 받아서 내고 싶은데 문제는 계약 후 입주까지의 시간이 1주일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빼고나서도 현재살고 있는 원룸에 일주일 정도 더 살아야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는 많이 힘들겠죠..?

  2. 1번이 만약 힘들다고 가정했을때 원룸에서 나오고 청년주택으로 이사갔을시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는거다보니 혹시 집주인이 다른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못빼준다고 할까 싶어서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나 다른 제도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을 받아서 청년주택 계약금을 내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룸에 일주일 정도 더 거주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원룸에서 나오고 청년주택으로 이사한 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임대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건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주택 계약금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단기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1. 임대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대인이 기간 만료전에 보증금을 임의 반환해줄 가능성이 낮고, 이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1, 2번 모두 임대인과 양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일방파기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정한바가 없다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