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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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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dc계좌에있는 성과급을 무주택자 주택구매조건으로 인출하려합니다

정석대로하면 27년도1월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날텐데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만 인출신청이 가능하다하여

27년도2월에 나오는 성과급도 같이 인출하기위해 1개월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려고하는데

이렇게할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하면 기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과태료를 처분 받게됩니다. 하지만 기간내에 신청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납부일이나 보존등기 접수일 중 늦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정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 지연 기간 동안 소유권 대항력·담보 설정 등 권리관계가 꼬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DC계좌 인출 목적이라면 등기 지연이 오히려 다른 행정 절차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단순히 한 달 미루는 것도 리스크를 따져봐야 합니다.

  • dc계좌에있는 성과급을 무주택자 주택구매조건으로 인출하려합니다

    정석대로하면 27년도1월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날텐데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만 인출신청이 가능하다하여

    27년도2월에 나오는 성과급도 같이 인출하기위해 1개월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려고하는데

    이렇게할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1개월 정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추는 행위는 법률적, 세무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1개월 미루는 것은 DC계좌 성과급 중도 인출에 불이익이 없으나, 인출 신청 기한과 무주택 상태 유지라는 두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7년 1월 등기 후 2월 성과급까지 인출하려면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미루는 기간 동안 무주택자 요건이 유지되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등기 신청이 늦더라도 지연 기간이 2개월 미만, 즉 1일부터 59일까지일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 금액의 5%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도 자동 과태료는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 대출, 시행사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DC계좌 인출 목적이라면 등기만 늦춘다고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사업자가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인출 거절 할수도 있고 추후 부당 인출로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DC계좌 운용기관에 사전 문의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분양아파트 잔금일은 27년 1월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월 예정인데 2월 성과급을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로 인출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27년 2월 성과급을 3월 이후에 인출

    또는1월에 예상금액 기준으로 먼저 인출 신청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