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하시게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전용면적 40m2 이하 재산세면제, 40m2초과~60m2이하 재산세 75%경감, 60m2초과~85m2이하 재산세 50%경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렌트홈 -> 임대사업자 안내 -> 세제지원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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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보통자리지정해서 몇년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자지정주차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거나 방문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 1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데 신청날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신청시 확인이 필요하며 전일제, 야간제 등 선택에 따라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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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알아보는데 주의할점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 전세를 알아보실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며 현지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살펴보셔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융자없고 선순위 보증금도 안잡혀 있으면 좋지만 그와 같은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선순위 권리(저당권, 전세, 월세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 대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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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점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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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수가 처음 정해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평의 정의는 한변이 1간인 정사각형의 넓이로서, 1간이 6척인데 메이지 24년 미터법을 기준으로 정해진 일본의 곡척(10/33m)을 광무 6년 도량형제도를 개혁할 때 표준척으로 도입하여 전국적인 단위가 일본 도량형으로 바뀌면서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후 계속사용하다가 2007년 7월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SI 단위에 따른 m2 단위를 사용하고 평 단위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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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실제 주거하는 공간이 좁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 법이 다른데, 아파트가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며,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주거용으로도 나옵니다.)로서 공용면적 비중이 크고 관리비가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으로 따지므로 공급면적으로 따지는 아파트에 비해 싼 것 같지만 기타공용면적을 동일하게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될 수 있습니다. 분양면적에 대한 전용면적의 비율도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 오피스텔이 깔끔해 보이고 보안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 면적이 작고 취득세도 비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에서도 별 장점이 없게 되는데 반해 대단지 아파트 등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 바닥 난방면적 제한을 해제하여 120m2를 초과해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 지게 되었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 지는 등 오피스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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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양은 국평이라고 30초반 평형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3평형 아파트는 국민평수라고 부르며 가장 인기있는 크기로 조재해 왔었습니다. 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아파트는 가장 인기있는 크기의 아파트로서,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하여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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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편의점수가5만개가 넘는다는데 왜이렇게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에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된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편의점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선 창업하기가 쉽고, 접근이 쉬운 주택가 등에 있으며, 1인가족의 증가하고 도시에 밀집한 인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24시간 제공가능하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도시민들이 손쉽게 간단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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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2017년 구입하거 있는데 일반2종으로 땅은용도 많은데 아직도 소식없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소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알수는 없지만,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50%로 중간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서 보통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교육기관, 종교시설 등을 건축합니다. 주택외에도 소규모 상가나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개발 구역이 아니라면 직접 건축을 알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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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하는거는 목 막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임대가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문제는 투기성으로 구매하고 매도하는 것인데,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및 편법 증여 및 탈세 등 문제 방지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고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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