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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말똥구리298
통쾌한말똥구리298

아파트 비거주시 관리비는 어찌되나요?

아파트구입후

비우게되었는데 관리비 계속 부과되는상태라

관리비가 나오지 않게하는방법이있을까요?부담해야하는 공동관리비는 무엇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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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인수받았다면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는 모두 소유자인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공동관리비는 쉽게 관리비내역서에 기재된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별도 관리비라면 사용량에 따른 가스,전기등이 해당됩니다. 빈집이라면 거의 사용하지 않기 떄문에 이미 별도관리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외 금액이 거의 청구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내역서에 금액은 거주여부와 별개로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관리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집합건물 또는 전유부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후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당해 주택에 소유 입주자로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동관리비의 경우 주거환경관리비 청소비 및 장기수선금 일반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 아파트구입후

    비우게되었는데 관리비 계속 부과되는상태라

    관리비가 나오지 않게하는방법이있을까요?부담해야하는 공동관리비는 무엇이있나요?

    ==>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소유자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는 인건비, 공용 전기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여 보유한 경우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주택과 함께 계속해서 관리가 되므로 관리비가 안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집을 비운다면 가스나 전기 등은 연락하여 사용중단을 요청하여 사용량을 최소화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관리비는 아파트 거주자(소유주)에게 공동으로 아파트 가구수에 비례하여 레 공동으로 부과하는 공동경비이므로 아파트 소유자가 주거하지 않을 때는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차하는 방접잒에 없는 의무부과 경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를 안해도 공동으로 내는 관리비는 어쩔 수 없이 내야 합니다.

    보통 경비비, 청소비, 공용전기나 수도, 승강기, 장충금 정도가 공동관리비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 공동관리비는 부과됩니다

    전기세나,수도비,가스는 사용을 안하면 기본료만 나올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인건비 공동 수도,전기세,기타관리비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세대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내게 되는 공동관리비가 있고 세대내에서 전용을 사용을 하는 세대관리비가 합쳐서 징구가 되게 됩니다.

    즉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세대에세 사용하는 전기세나 온수등 세대관리비는 나오지 않지만 공동관리비는 나오기 때문에 관리비는 발생이 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거주 상태라도 공용관리비는 계속 부과 됩니다.

    전기,가스,수도 등을 차단하면 개별사용료 절감 가능

    인터넷,TV 해지로 추가 절감 가능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요금 조정 가능성 확인

    관리비를 최소화하려면 관리사무소 및 관련 기관(한전, 가스사 등)에 문의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