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하고 2년재계약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
세입자하고 2년재계약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처음 2년계약이 다돼가서 세입자 갱신청구해서 재계약할려고 하는데여. 금액은 안올리고 동결할려는데여. 재계약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세입자하고 둘이 만나서 무슨표시만하고 싸인만하면 되나요. 첨에 계약할때 싸인으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의 2년 재계약을 앞두고 많은 집주인들이 부동산 중개소를 꼭 거쳐야 하는지 고민하게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꼭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정하고 서명하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특히 금액을 동결하고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 더욱 간단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만으로 재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서로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 계약기간 , 금액 등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추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 만약 조건에 변동이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신뢰하고 조건에 이견이 없다면 , 부동산중개소 없이도 충분히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계약서작성이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부동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변경되거나 별도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가 발생할수는 있으며, 부동산 마다 금액차이는 있지만 보통 10~15만원사이입니다.
재계약은 두분이서 만나서 연장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 없다면 그냥 전화나 문자로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화없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사항이라고 명기하고, 새로 연장되는 기간을 적은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날인이나 싸인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한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구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공인중개사 직인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료 정도 주시고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하고 2년재계약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처음 2년계약이 다돼가서 세입자 갱신청구해서 재계약할려고 하는데여. 금액은 안올리고 동결할려는데여. 재계약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세입자하고 둘이 만나서 무슨표시만하고 싸인만하면 되나요. 첨에 계약할때 싸인으로했습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한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을 한다면 충분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수정할 때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면 세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니 지금까지 세입자가 큰 문제 없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장 여부 확인해서 직접 계약하셔도 좋습니다.
갱신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 사본 특약 사항란에 "본 계약을 언제까지 연장하기로 하며, 조건을 동일함" 이라는 문구만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이 필요하구요.
예시문구
"본 계약은 2025.XX.XX일로부터 2년 연장 되며, 계약 조건은 동일함. 계약 종료일은 2027.XX.XX일로 한다."
정도로 추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두분이 만나서 날자라도 고치고 서로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꼭 부동산에서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하고 2년 계약하고 재계약 시 부동산을 통해서 해도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재계약하셔도 됩니다. 보증금 증액하지 않고 기존 계약 그대로 계약하는 거면 굳이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와의 2년 재계약은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재계약: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업소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며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돕습니다. 특히 전세금이나 계약서 작성 시 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세입자와 재계약: 직접 세입자와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상에 재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세입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금액, 기간, 기타 조건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절차만 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갱신청구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입자와의 재계약 시 주의점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동결하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문서와 함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계약 후 임대차 계약서를 양측 모두 서명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한 재계약이라면 갱신청구한 재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존계약서 가필 또는 신규 작성 등 당사자간 합의 되면 개인적으로 해도 언제나 무방합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고 객관적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