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계약 관련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요?

2023. 06. 01. 12:10
2년 계약 후 묵시적 연장으로 2년이 다가오는 시점 입니다.

부동산 연락해보니 2회 묵시적 연장은 추천하지않고 재계약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던데,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없이 집주인 다이렉트로 재계약하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서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이 있을때 그 증액분에 대해 받는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제일 좋습니다.

임대인과 둘이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 두장 쓰시고 추가로 필요한 특약등 적으신 다음에 만나서 내용 확인하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등기한번 더 떼보시고 그외 다른 서류가 꼭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6. 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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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최초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 감액이나 금액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3. 06. 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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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거나 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직거래시 신분증과 도장 ,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023. 06. 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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