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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징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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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관련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요?

2년 계약 후 묵시적 연장으로 2년이 다가오는 시점 입니다.

부동산 연락해보니 2회 묵시적 연장은 추천하지않고 재계약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던데,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없이 집주인 다이렉트로 재계약하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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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서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이 있을때 그 증액분에 대해 받는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제일 좋습니다.

      임대인과 둘이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 두장 쓰시고 추가로 필요한 특약등 적으신 다음에 만나서 내용 확인하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등기한번 더 떼보시고 그외 다른 서류가 꼭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최초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 감액이나 금액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거나 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직거래시 신분증과 도장 ,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