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계약 관련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요?
부동산 연락해보니 2회 묵시적 연장은 추천하지않고 재계약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던데,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없이 집주인 다이렉트로 재계약하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될까요?
부동산 연락해보니 2회 묵시적 연장은 추천하지않고 재계약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던데,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없이 집주인 다이렉트로 재계약하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서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이 있을때 그 증액분에 대해 받는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제일 좋습니다.
임대인과 둘이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 두장 쓰시고 추가로 필요한 특약등 적으신 다음에 만나서 내용 확인하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등기한번 더 떼보시고 그외 다른 서류가 꼭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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