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전세가왜이렇게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가 매우 귀해져서 전세대란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신축아파트 및 빌라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공급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사기 등의 우려로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이동하다보니 더욱 전세가 귀해지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갭투자로 집을 구매하여 전세로 내놓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월세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보니 월세도 귀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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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주택 보유가 생애최초 대출 시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를 이룬 것이 아니므로 동거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세대주의 대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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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어떤걸 가입해야1순위가 빨라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에는 LH 등 공공건설사의 공공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간건설사의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 빠른 당첨을 원하신다면 공공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을 선택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으며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단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특별공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월 25만원만 인정되므로 25만원씩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시 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대 6명시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최대 17점)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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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개업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을 개설해야 하고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비치해야하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면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부동산 중개업 정보 조회"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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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뀐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 했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환산 월차임 포함)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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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나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권에서 1주택자가 신청 가능한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최대 2억원, 비규제지역은 최대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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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선거의 종류와 투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과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인 시·군·구의 장, 광역의회의원인 시·도의원, 기초의회의원인 시·군·구의원, 지역 교육행정 총괄인 교육감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 후 투표를 하시면됩니다. 교육감의 경우에는 번호나 정당명칭이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금지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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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어떤 사람들 뽑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람들은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시·도의원, 시·군·구의 의원, 교육감 등 입니다. 교육감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이 없어서 투표 용지상에 번호 및 정당명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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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에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째 주택부터 팔게되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게되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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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 놓았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갔을때, 다시 세를 놓으려면 얼마나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을 내놓았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 얼마를 살아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으나 판례 등에 따르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거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이나 공과금 납부 등의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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