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중도퇴실로 복비를 제가 내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 중도퇴실로 임대인측 복비를 제가 내게 되었는데 몇가지 여쭈려합니다.

- 임대인측은 굳이 복비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보통은 최대요율로 내게 되는지요?

- 위 금액에 대해서, 대개 중개사 측에서 금액만 저에게 요구하는지, 혹은 임대인과 중개사간 협의된 요율 혹은 금액을 증빙할 문서나 자료를 같이 주는지요?

- 외에 제가 필수로 받아야하는, 중개사측에서 제공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공인중개사에 의뢰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복비에 대한 협상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의뢰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의 협상에 따라서 복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제공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이 복비에 대한 책임입니다. 또한 복비의 경우 법적으로 임대차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복비 지급 후 영수증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중개수수료 상한에 대한 할인은 결국 중개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질문자님이 직접 중개한 중개사와 협의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개사가 거절할 경우에는 상한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내시게 됩니다. 참고로 최대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시는 것이기에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는 부분이고 중개사가 임대인과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청구를 하지 별로 로 높여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못믿으시겠으다면 확인설명서등에 기재된 중개보수를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

    • 없습니다.

  • 1. 보통 최대 요율로 합니다.

    2. 임차인에게 금액만 요구합니다.

    3. 없습니다.

    중도퇴실시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는 실제로는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내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게 되는데 돈이 옮겨가는 절차상 한단계를 건너뛰고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바로 지급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임대인은 중개보수를 따로 협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어차피 임차인이 낼것이라) 중개사가 발급하는 현금영수증등도 임대인 앞으로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 중도퇴실로 임대인측 복비를 제가 내게 되었는데 몇가지 여쭈려합니다.

    - 임대인측은 굳이 복비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보통은 최대요율로 내게 되는지요?

    ==> 네 일반적인 관행입ㄴ디ㅏ.

    - 위 금액에 대해서, 대개 중개사 측에서 금액만 저에게 요구하는지, 혹은 임대인과 중개사간 협의된 요율 혹은 금액을 증빙할 문서나 자료를 같이 주는지요?

    ===> 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외에 제가 필수로 받아야하는, 중개사측에서 제공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제공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중개사 분 협의 하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매물을 내놓아도 중간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 지급하길 바랍니다.

    또한 보통 중개사 분이 임차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