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들 결혼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아빠가 1억을 줄때 아빠 혼자이름으로 줘도 되는지?

아들 결혼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부모가 1억을 줄때 아빠 혼자이름으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엄마한테 보내서 엄마가 5000,아빠가 5000만원을 나눠서 주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나누어주던 한사람이 몰아주던 결국은 5000만원만 증여비과세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과세가 됩니다. 즉, 부모님 각각 5000만원비과세가 아닌 부부합산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그에 따라 어떻게 주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혼인특례가 있는데 증여시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총4년의 기간내 부모님이 증여하는 1억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1억과 5000만원을 더해 총 1.5억까지는 현금증여시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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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 결혼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부모가 1억 원을 증여할 때 아빠 혼자 주는 것과, 부모가 나눠서 주는 것 모두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결혼 목적이라면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1억 원 추가 공제가 적용 돼 총 1.5억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부모 각각에게서 10년 동안 5천만원씩 공제가 되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으로 나누어 증여를 했을 경우 총 1억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 두분 중에서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이 없이 단순히 금액만 쪼개서 자녀에게 보내는 경우라고 한다면 세무서에서는 형식적으로 금액을 쪼개서 준 것으로 보고 결국 한 분이 전부 준것이라고 판단하여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5천만원을 지급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설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혼인이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부모가 준 금액을 모두 합산하게 되므로 아버지 단독으로 증여하든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서 증여하든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주택 구입시에는 부모가 먼저 자녀 계좌로 이체한 후에 자녀명의에서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고 소명 요구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엄밀히 따지면 직계가족(부모,조부모등) 전체 합산으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입니다.

    즉 위의 경우 5000만원 비과세 나머지 50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 공제의 경우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단독으로 1억을 주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모 각각 5천씩 지급했을때는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하지만 자금 출처와 이체 흐름을 명확히 해야 안전합니다

  • 아들 결혼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부모가 1억을 줄때 아빠 혼자이름으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엄마한테 보내서 엄마가 5000,아빠가 5000만원을 나눠서 주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통합해서 증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해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