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구두로 재계약 시에 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3년 8월에 월세 1년 계약을 했고, 24년 8월 구두로 재계약을 하고 25년에는 별 얘기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5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8월 만기 시에 나가야 하나요?

5월에 나갈 수 있다면 절차도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태로만 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확인디 됩니다. 이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이 된 상태 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 5월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 2월 달에는 통보를 하셨어야 하는데요... 현재 퇴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집주인 분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 하시고 퇴거 일자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신 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24년에 재계약을 하고 25년에는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간 경우에는 최초 1년 계약에서 2년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만기가 되기전에 퇴거를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25년 8월부터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 2월~6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고 하셨기에 때문인데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기준 3월 26일 해지통보를 하시면 계약은 6월26일에 자동종료가 되고, 이때는 별도의 중개수수료부담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페널티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한데, 5월퇴거를 원하시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하는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위 6월 26일에 맞추어 나가시는게 유리하듯 보입니다. 의사통보는 별도의 양식이 없기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재계약하신 것도 서면 계약이랑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전 5월에 퇴거 통보를 하신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달라 하실 순 없구요. 계약 기간 중 퇴거를 하실 경우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실무에선 현재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8월 ~ 25년 8월까지 재계약을 구두로 하였고 25년 8월이 임대차 완료 6~2개월 전에 아무런 말이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상태로 보여 집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중도해지를 통보 할 수 있지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퇴거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나가야 될 경우 통상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시면 되고 복비 책임 없이 나가고 싶은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퇴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 상태인거 같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를 하셔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3개월전에 나가게 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 23년 8월에 월세 1년 계약을 했고, 24년 8월 구두로 재계약을 하고 25년에는 별 얘기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5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8월 만기 시에 나가야 하나요?

    5월에 나갈 수 있다면 절차도 알려주세요

    ===>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만큼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재계약 같은 경우에도 중도 퇴실 시 중개 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 하는 것이 관례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연락하여 사정 말씀드리고 5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도 그 때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임대인이 동의 한다면 그 때 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8월까지 유효한 계약으로 5월에 나가시는 경우 중도 해지가 되기에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상의 후 이후 방향을 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