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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신비로운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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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6월 23일자로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따로 집주인분도 1년씩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씀 없이 이사 나가기 2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25년 11월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 집주인 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보증금 회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으로 체결한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만기전 퇴실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실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는 본인(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과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퇴실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미통보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의 조항이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최초계약일자 23년 6월 23일~ 24년 6월 23일로 보이고, 해당 기간부터 25년 6월 23일까지는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부터 현재까지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 판단이 되고, 그에 따라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된다고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신기간으로부터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하기에 이전에 퇴거를 하신다면 월세부담등의 패널티가 있을수 있으나, 3개월뒤에는 다음임차인 여부나 월세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위 사항은 모두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에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법적사항이 우선되게 되므로 해지통보 3개월후에 나가신다면 패널티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고 해당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 특약에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 부담 조항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상 동의한 내용이라면 임차인이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새 세입자 알선이 지연될 경우 과도한 청구는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3년 6월 23일자로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따로 집주인분도 1년씩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씀 없이 이사 나가기 2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25년 11월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 집주인 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보증금 회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먼저 원칙사항입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되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으로 체결한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만기전 퇴실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실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는 본인(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과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퇴실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미통보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의 조항이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임대차라고 해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차 갱신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서 갱신이 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전에 나가시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특약으로 만기 전 퇴실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에 임대차 종료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계약 체결이셨다면 현재 계약중에 있는 기간으로 특약에 만기전 퇴실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신다는 부분이 즉 미리 이사를 나가시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의 의무가 부담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사는 가시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계약 기간으로 인정이 되어 월세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서둘러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고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말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에게도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을 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은 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는 책임을 지시는게 맞습니다.

    단 묵시적갱신은 3개월이고 특약사항으로 2개월일 경우 2개월의 경우는 기존 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는 내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