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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연체요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0%범위내에서 체납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방법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연체료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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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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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부동산이 하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정부 들어서서 집값이 떨어지고 건축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하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고, 출산률이 문제된다니 정책대출을 풀고 DSR규제를 미루다보니,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집값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DSR2단계 집행과 더불어 부랴부랴 대출 금리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월세 전환등에 의한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건설사의 원가 상승 및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의 인기지역 외에서는 당분간은 규제 강화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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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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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 하면 땅값과 집값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토지와 주택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주택만 매매할 수도 있고 함께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매하는데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함께 매매하게 되어 있음) 주택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매수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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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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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하고 안전장치를 충분히 이용해야하며, 계약 이후에도 한번씩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안전장치인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전세보증 보험 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사기에는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전세사기는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전세사기를 미리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집값을 알기 힘든 신축 빌라의 경우 조심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나 경험이 많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에서 언급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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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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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초보자가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투자관련한 상식이나 용어등을 확인하시려면 예스24, 인터파크 등 에서 부동산으로 검색하여 책을 구입하여 기본적인 학습을 하시고, 유튜브나 신문, 참고서적 등을 통해 각종 용어와 상식을 습득하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항은 토지, 주택, 상가, 건물 등 종류도 다양하고 매매, 임대, 경매, 공매 등 취급방법이나 접근방법도 다양하며 세금, 등록, 등기, 법률 등 알아야할 사항도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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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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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중 2년 동안 중단하였다가 다시 뷸입하였을 때 통장 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위한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불입한 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간에 납입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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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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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오피스텔 집 계약할때 주의 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걱정되시면 계약전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의 액수가 많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많은 경우 전세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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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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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많은데, 전세 얻을 때 주의한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전부터 서류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이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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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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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2년계약후 월세전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 2년 계약후 갱신시 보증금을 축소하고 월세로 재계약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는 집이 많으며 임대인도 당장 수익이 들어올 수 있어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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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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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 번이고 반복이 가능합니다.상기와 같은 조건이므로 대체로 임차인에게 유리하며 임대인으로서는 별도 통보없이 갱신이 되는 편리함과 집값이 떨어졌을 때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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