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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며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서 취급되므로, 아파트가 전용면적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을 포함하여 공급면적으로 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공급면적에다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계약면적으로 하여 공급하므로 분양가가 더 비싸게 책정되어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만들 수 없기에 확장을 할 수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은 단점이 있고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면적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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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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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차 계약시 월세 인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년으로 계약했으면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조건을 유지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서 인상을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에 5%이내 월세 + 보증금 인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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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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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5월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망라한 전체 소득에 대한 과세 입니다. 단 임대소득(사업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6~45%세율 이지만 분리과세는 14%단일 세율로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임대주택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을 차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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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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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아파트의 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구분소유권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면 별도 설치된 전기 및 수도 계량기에 따라 임차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홀, 계단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상가가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총액을 면적에 따라 책정하여 임차인에게 부과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별로 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에서 지분의 비율과 부담액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많이 나오는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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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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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할때 계약기간을 1년 또는 그 이하로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다면 단기임대도 가능합니다. 3개월 같이 짧은 단기 임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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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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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가 없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여 기준시가의 126%로 잡으시면 됩니다. 기준시가도 없으면 분양가격(준공후 1년 이내)이나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가를 토대로 계산합니다. 분양가격의 90% 적용 후 다시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여 분양가의 81%가 되므로 4.455억 으로 전세금과 저당권의 합계보다 높으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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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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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재계약 또는 집을 나간다는 계약을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 계획이 있다면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계속 거주하실 경우라면 특별히 연락할 필요없이 지내서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즉, 임대인측에서 아무말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지 3개월이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기간중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이나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청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거나 요구안을 협의/수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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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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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막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시기를 맞아 차익 실현이 쉬웠고, 직업을 구하기 위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빌라의 실거래 가격을 알기가 힘든 점을 이용해서 가격을 부풀리기가 쉬웠던 점 등 몇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전세사기로 이어진 것입니다.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세사기가 피하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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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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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기를 안당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보니 아파트를 선호하여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시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전세사기 발생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보증 보험 가입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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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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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나 연립주택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를 기재하고, 대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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