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월세 및 전세 구입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새내기일 경우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치 못하면
월세나 전세를 구입해야 할텐데
요즈음 사기 사례가 많아
불안한 상황인데 확인사항 이나
주의할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및 월세 구입시 주의해야할 점은 임차할 주택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 수도, 전기, 채광 등을 확인하시고, 수리할 부분이나 입주후 수리할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배나 장판 상태를 확인하시고 상가나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 근저당 확인을 해야하며 건축물 대장을 보고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하실 때는 계약과정, 집 상태 확인, 비용 계산, 생활 환경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 보호할 수 있는 보험 등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가능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
집 상태 확인
하자 여부 체크
채광 및 환기
공용시설 확인
방음상태
비용계산과 금융 관리
관리비 포함 여부
추가 비용 파악 - 이사비, 중개수수료, 보증금 대출 이자 등등
생활환경
교통 접근성
치안상태
소음 문제
이제 처음 계약하시는 단계라면 위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등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실때에는 기본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며, 계약전 해당주택의 시세와 전세보증금간의 전세가율등은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유리하고, 계약시에는 특약등을 반드시 명시하여 애매한 상황시 대처가 가능토록하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권리관계확인및 소유자여부확인등은 중개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보증금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중 특히 금액이 많이 걸려있는 전세는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앞서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 지 등을 먼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대다수 입니다.
우선 전세로 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은 피하시는게 좋고, 만약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되면 크게 걱정 없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를 구할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가격이 전세가여야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서류와 본인확인은 부동산과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으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잘체크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