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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가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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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2년 계약 후 갱신권 1년 사용가능한가요?

23.9월 반전세 2년 계약 후 25.9월 만기인데요. 제가 사정상 26.9월이 이사를 가야 할 수 있어서 25.9월 만기 시 1년만 갱신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갱신권 사용 시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어느쪽이 5% 상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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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9월 1년만 거주하고 전출해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고 1년만 거주하고 이사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통보하고 전출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인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후 월세와 합친 "환산 월차임"을 계산해야 하고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개념의 환산 월차임을 기준으로 5%인상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계약을 2년 체결한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1년만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직전 계약의 5%이내로 제한이 되며,

    기존 보증금과 월세 조건은 유지되지만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변경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2년이 경과하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2개월전인 25년 7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고 26년 6월경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대한 인상이므로 보통 환산 보증금을 사용하여 월세로 전환하여 인상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을 보장을 받으시고 26년 9월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3개월전에 즉 6월달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즉 26년9월에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의 경우 보증금 월세 둘다 5%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갱신권 사용과 1년 연장과 임차료의 인상은 다 별개의 이슈입니다.

    갱신권사용 - 연장 기간과 임차료 인상 여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1년 - 협의 필요합니다.

    5% - 보증금과 월세 모두 5%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2년인데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5%을 올리는 것은 양쪽다 올릴수 있는데 협의로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