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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숲새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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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2년 계약 후 1년 계약연장했었고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데 전월세상한제 없이 시세에 따라 월세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에 반전세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1년 계약 연장하면서 보증금 5%는 월세로 환산해서 월세만 인상했습니다

2023년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시 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전월세상한제 5%에 상관없이 시세에 따라 올릴 수 있나요?ㅠㅠ

전월세 상한제는 1회에 한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최대 4년 보장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ㅠㅠ

1회 사용하긴 했지만 최대 4년 보장되니

23년 11월 ~ 24년 11월까지는 현재 계약을 유지할수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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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그외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번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전 5%이내 인상하였다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라면 1년 더살고 싶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쪽에서는 어쩔수없이 1년 더살게 해야 합니다

      1년을 계약했어도 사정이 생겨 1년을 더살아야 한다면 그계약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시 (처음계약하고 2년 후) 임대료료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5%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초과하는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