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2년 계약 후 1년 계약연장했었고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데 전월세상한제 없이 시세에 따라 월세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에 반전세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1년 계약 연장하면서 보증금 5%는 월세로 환산해서 월세만 인상했습니다
2023년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시 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전월세상한제 5%에 상관없이 시세에 따라 올릴 수 있나요?ㅠㅠ
전월세 상한제는 1회에 한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최대 4년 보장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ㅠㅠ
1회 사용하긴 했지만 최대 4년 보장되니
23년 11월 ~ 24년 11월까지는 현재 계약을 유지할수없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그외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번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전 5%이내 인상하였다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라면 1년 더살고 싶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쪽에서는 어쩔수없이 1년 더살게 해야 합니다
1년을 계약했어도 사정이 생겨 1년을 더살아야 한다면 그계약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시 (처음계약하고 2년 후) 임대료료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5%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초과하는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