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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왕나비187
새침한왕나비187

전세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은 평생 1회만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올해 6년차 만기라 재계약을 결정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최초 2년거주-계약갱신청구-2년추가거주(4년)-재계약(전세인상)-2년거주(6년,현재) 입니다

2+2 거주후 다시 재계약하면 2+2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한건지(5%전세 인상제한)

최초 1회만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고 추후는 2년씩 전세가 인상제한 없이 재계약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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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동일주택에 대해서 질문과같이 6년거주하더라도 1회 사용을 하셨다면 더이상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재계약은 시세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하며, 5%이내 인상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게 될경우 해당주택에 대해서는 1회사용이 다시 가능하므로 2년계약하고 만기 재계약시사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주택에 동일한 임대인에게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고 그 이후 합의갱신을 하셨다 하셔도, 또다시 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후 갱신은 합의갱신으로 이루어 집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맞습니다.

    한집에서 계속 거주시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른집으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하나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예를 들어 전세 -> 월세)이 변경되었거나 보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연속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사는 동안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했으면 사용할수 없고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현재 1회 사용하셨으니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 제한 5%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한 계약 사이클 안에 1회 가능하게 됩니다.

    즉 첫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고 2년 뒤에 다시 완전 새로운 계약을 하신 경우는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다시 재게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