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은 평생 1회만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올해 6년차 만기라 재계약을 결정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최초 2년거주-계약갱신청구-2년추가거주(4년)-재계약(전세인상)-2년거주(6년,현재) 입니다
2+2 거주후 다시 재계약하면 2+2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한건지(5%전세 인상제한)
최초 1회만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고 추후는 2년씩 전세가 인상제한 없이 재계약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동일주택에 대해서 질문과같이 6년거주하더라도 1회 사용을 하셨다면 더이상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재계약은 시세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하며, 5%이내 인상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게 될경우 해당주택에 대해서는 1회사용이 다시 가능하므로 2년계약하고 만기 재계약시사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주택에 동일한 임대인에게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고 그 이후 합의갱신을 하셨다 하셔도, 또다시 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후 갱신은 합의갱신으로 이루어 집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맞습니다.
한집에서 계속 거주시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른집으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예를 들어 전세 -> 월세)이 변경되었거나 보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연속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사는 동안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했으면 사용할수 없고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현재 1회 사용하셨으니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 제한 5%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한 계약 사이클 안에 1회 가능하게 됩니다.
즉 첫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고 2년 뒤에 다시 완전 새로운 계약을 하신 경우는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다시 재게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