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취소 가능한 날짜????
말 그대로 월세 계약금 낸 후에 들어가기 몇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직 이사갈려면 한달 넘게 남아서 좀 더 생각해보고 가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를 한다면 계약 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법적으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규정과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지 가능 시점과 위약금은 계약 시 약정된 조건과 민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계약금 해제권의 행사로 간주가 되며,
지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도 양측이 합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이미 계약은 성립된것이고 계약금계약상태입니다. 이때 일방적인 해지를 할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철회는 물건등을 사거나 별도 약관이 있는 경우 명시된 사항에 따라나, 일반적인 사인간의 계약에서 합의된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기간등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 즉, 현상태에서 잔금이나 중도금 지급전까지는 자유로이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계약금 반환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취소 가능한 날자는 따로 없으며 계약 취소 관련한 특약이 없다면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가계약이라도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이 합의 되어있고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이나 녹취 또는 문자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취소일 경우 계약금 몰수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했으면 취소는 안되고 다시 그방을 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고 잔금전까지 다시 방을 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안나가면 일단 잔금을 치르고 다시 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월세 계약금 낸 후에 들어가기 몇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직 이사갈려면 한달 넘게 남아서 좀 더 생각해보고 가고 싶어서요
==> 계약금 만 지급된 상태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얼마든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취소는 아무 때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은 날리게 됩니다
이는 계약사의 규정을 읽어보면 자세히 손배상문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중도금을 설정한 경우) 또는 잔금 지급전 취소 통보하여 배상규정에 의거 처리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