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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차이점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에 따라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입니다.두가지 사업 모두 정비사업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을 가로(차로 등)를 그대로 유지하고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므로 과정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데 반해, 재개발사업은 규모도 크고 건축물의 용도, 높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내용이 포함되며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도 필요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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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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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상가는 왜 공실률이 높을까요?
경기도 좋지 않고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된데다가, 세종시의 경우 인구에 비해 상가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었고 최근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다보니 공실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 판교 등을 제외한 2기 신도시에도 인구 대비 과도한 상가의 공급으로 공실률이 높은데, 이동이 편리한 경우 신도시에서 서울로의 유입이 많아서 역시 공실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상가투자시는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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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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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나오는 아파트 문제를 보면 후분양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데...나라에서 후분양제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업자들이 일정비율이상 공정이 진행되면 준공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선분양제도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 구입자의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사업자의 금융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때문에 선호되고 있는데, 주택 완공전에 계약을 하다 보니 주택 선택권이 제한되고 부실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장기 주거 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했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비자의 자금부담(분산 납부가 용이)과 주택 선점을 통한 차익실현 욕구, 건설사들의 건설자금을 확보 곤란, 정책당국의 효과적인(신속한) 정책수단 등의 이유가 맞물려 선분양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가격과 자재비, 인건비에 더해 고금리 상태에서 막대한 토지 구입비와 보상금 그리고 공사비 등의 비용을 감당하고 후분양을 실시할 수 있을 만한 건설사가 우리나라에는 매우 제한적이라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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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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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 매물 궁금합니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는 직방이나 다방 같은 직거래 사이트 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도 성행하고 있고 허위정보를 가려 내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 거래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보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신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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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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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계약 시 월세 인상도 4년 주기로 하게 되나요?
4년 계약을 하면 4년동안 약속을 한 것인데, 중간에 월세 인상을 하고자 했다면 특약 등으로 월세는 0년 마다 0%인상한다 (1년 미만 경과시는 불가) 는 식으로 명기하셨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 추가 총 4년간의 기간이 보장 되지만,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상한치 5% 인상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외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경제상황이 변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증액한지 1년이상 기간이 경과 했다면 5%이내의 증액을 요청 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이나 위원회 조정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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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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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 기간 질문드려요
실거주 의무제도 내용을 보면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라고 되어 있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를 어긴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고,"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와 같이 유예 인정 제도도 있으니, 실거주하여 살다가 출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유예신청으로 하고 출장에서 복귀후 의무를 마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반드시 대출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유예인정 대상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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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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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 모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모비스와 모비스는 서로 관련이 없는 완전히 다른 회사 입니다. 현대모비스(HYUNDAI MOBIS)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모비스(MOBIIS)는 과학 시설물 제어에 필요한 제어시스템 및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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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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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많이 잡힌 아파트 사도 괜찮나요?
시세가 2.1억인데 근저당 합이 3억이라니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있네요. 대금 지불전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셔야 하는데 시세보다 크면 해결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먼저 근저당 말소 조건을 상대방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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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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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인지 알려주세요~!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임차조건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이 없어도 상호 협의가 있었고 합의에 의해 갱신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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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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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쪽에 집을 구할때 유의해야하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바닷가라면 멋진 오션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전망이 있고 특히 집 앞쪽으로 건물이 없고 더 이상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멋진 전망을 찾는 수요는 지속되므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어, 매물로 내놓는 경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집은 접근성과 생활하기에 편리한 인프라가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바닷가라면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일텐데, 잠시라면 몰라도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양호해야 합니다. 바닷가 염분에 의한 부식 이나 여름철의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 등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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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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