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주택에 포함되는건가요?
오피스텔 주택에 포함이된건가요 어쩔땐되고 연말정산할땐 포함이 되는거 같기도하고 오피스텔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설목적이 주택이 아닙니다
업무용 건물입니다
따라서 신축이든 구축이든 매수시에는 일반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면 보유중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포함됩니다
이것을 즉시 당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차한다면 주민등록의 전입 등으로 현황상 주거용 주택으로 전환되어 주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기존 주택이 있고 1가구 비과세요건을 맞춰야 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2주택에 포함되는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해당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2주택 포함 가능성 있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내부에 주방, 화장실, 침실 등 주거 기능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오피스텔로 등록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주택에서 제외 가능)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2주택 규제에서 제외 됩니다.
임대 계약서에 업무용으로 명시된 경우
오피스텔의 용도가 사업자등록과 연결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
기타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문제나 규제 적용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구체적일 용도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오피스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할때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기준은 실사용 기준이기는 하지만 일일히 확인은 어려우니 전입신고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등을 신고한 서류적 작업들로 먼저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없이 사용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확인이 될때에는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에 포함이된건가요 어쩔땐되고 연말정산할땐 포함이 되는거 같기도하고 오피스텔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매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전입신고를 통해 주거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동산 거래 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매도를 하게 될때는 꼭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용도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공부상 용도가 거주용오피스텔이라면 이때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는 직접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데도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에 있어서는 2020년8월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구입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및 양도세 부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업용 즉 업무용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전입신고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룰입니다.
또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활성화 정책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2024년~2025년 준공,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대상)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납부에서 주택수 산정 제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피스텔도 2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누군가 전입신고 했다면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순간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