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라는게 뭔가요 전세로 살라는데
10년전세로 살다가 자기소유가 되나요
추가금없이
이자가 2%라는데 아파트는 2%고정금리인가요
3억7천이라는데 더 싼곳은없나요
10년동안 실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은행인가요 분양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일단 민간임대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해당 임대주택의 경우라도 임대주택에 따라 분양전환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는 고정금리인지는 분양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며, 통상적으로는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의 경우 지역별, 매물별 다르기에 더 싼곳도 있을수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매물에 대해서도 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를높이는 방식도 조율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동안은 거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기 떄문에 당연히 소유자는 임대회사가 되고, 질문자님은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여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는데, 특별공급은 주변시세대비 70~85% 수준에 제공되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포함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이하 등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은 주변시세대비 90~95% 수준에 제공되는데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 자산,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만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며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지역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고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제한되어 전세사기 우려가 적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날 때 그 집을 기존 임대료에 맞춰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즉 10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를 말 합니다.
10년동안은 임대인이 민간건설사이고 그후 분양을 받을 경우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건설주체에따라 공공임대아파트,민간임대아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두곳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생긴제도인데 최근에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임대는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로 10년동안 임대로 거주하다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분양을 받아도 됩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도 서로가 당첨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