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거주 보장인데.. 전세보증금과 임대료가 나가는 데요. 민간임대는건설사가 전세보증금과 임대료를 몇년 마다 올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이후에는 올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제3항에서 종전의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