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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보는 방법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2006년 1월 1일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작되고 2006년 6월부터 부동산거래 매매 금액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기 시작하였기에 그 이전에 등기를 한 물건이라면 매매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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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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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갱신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으니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갱신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갱신하는(되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사유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기존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과 기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아야 하며 특약난에 이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공통 사항: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기본 2년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이나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연장이나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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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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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지주택이랑 재개발이랑 어떤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고,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권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보유한 땅에서 오래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특히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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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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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세대 경매가 유독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찾는 사람이 줄고 전세금반환보험 가입기준 강화에다가 빌라 공시가격 하락이 겹쳐져, 가능한 전세 대출금이 줄고 그로인해 전세 연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보증금 반환을 제때에 못하다 보니 경매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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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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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을 할때 유의할 사항 알려주세요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계약 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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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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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위반하여 그에 따른 처분으로 자격취소가 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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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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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3개월전에 하면 괜찮은가요?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시기상으로는 적절 합니다. 임대인이 대개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 여유있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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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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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들어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LH국민임대주택은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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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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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이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고층 아파트에서 내다보는 탁 트인 시야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통풍도 잘되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지요.여기에 반대되는 조건이기에 저층아파트가 인기가 없게 됩니다.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는데 배관 등이 노후 되어 더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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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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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원룸, 미투 , 정투 라는 글씨가 있는데 무슨뜻인가요??
미투는 미니투룸이라는 뜻 입니다. 원룸인데 거실과 분리된 작은방이 하나 있는 구조로 1.5룸이라고도 합니다.정투는 흔히 말하는 투룸을 말합니다. 주방/거실을 제외하고 별도 구분된 방 2개의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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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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