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관련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부동산에 종종 가보면

부동산 관련 사고에 대해서 1억원까지 책임진다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이런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등록을 할때 필수로 공제증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업을 시작했으면 1년마다 연장가입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공제증서는 필수로 임대인,임차인께 첨부해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전 반드시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시작하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 하시려면 공제보험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사고가 난다면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후 보험으로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죠.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된다고해서 업무보증보험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격을 가지고 실제 부동산을 창업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1억은 이전이였고 현재는 개인의 경우 한도 3억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보험 가입서류가 있어야만 실제 업무개시가 가능하고, 해당 서류등은 중개사무소에 기재를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어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할 때에 한하여 보증보험에 매년 새로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보증보험 한도는 2억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