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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만기전 이사 시 전입신고?

Lh전세임대로 살고있는데 디딤돌로 다른아파트 매매시 전입신고만 나중에하고 매매집에 입주해서 살고있다가 전세보증금 입금되면 전입신고해도되나요? 잔금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한달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전세반확확약서도 받아놨습니다

아니면 전세집에 성인딸 한명만 전입신고 해놓으면서 대항력은 유지하되 저는 매매집에 전입신고하고 가족 모두 매매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전세집을 공실로 해놔도되나요? 대항력유지때문에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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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전입신고는 한달이내에 필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거주시키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전세보증금이 반환이 될때까지 기다리다가 약속을 이행을 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가족으로 대항력을 유지를 하면서 디딤돌 대출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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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로 매매 하신집에 전입신고를 해야된다면 질문자님만 전입신고를 하시고 다른가족분들을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보증금을 받은후에 옮겨도 됩니다

    판례에 가족분이 남아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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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셋집에 가족 일부를 전입신고 해놓고 짐을 일부 남겨둔채로 본인은 주소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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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집에 성인 따님 한 명정도만 전입해 놓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없으니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 하시고 가족 모두 매매한 아파트에 사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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