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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날 일하고 1.5배가 아닌 1배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으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되기 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음(고용노동부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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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만근해야 휴무를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다만 "첫 주에는 휴무 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 합니다." → 첫 주 단위기간을 "7일"로 잡았다면 만근시 그 7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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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통 법인별로 따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다만, 두 가지 법인이 동일 장소에 있고 각각의 대표가 부부 사이라면, 각 법인의 목적,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법인이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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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1개월전고지의무 위반했을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1개월 전 퇴사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는 해당 직원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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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기간동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라고 규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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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판결을 참고 바랍니다.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가 피고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대기발령 상태로 3개월이 경과하면 직권으로 면직처리하도록 규정한 인사규정 제35조 제2항, 제36조의3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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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훈련소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근기01254-37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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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과-3001,2012.08.31.>동 법령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귀하의 질의서에 첨부된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에 있어 회사의 지급절차상 1개월 후에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 수령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음을 영업소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작성 경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귀하의 친필 서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는게 맞습니다.분할 지급 등 준다고 해놓고 모른체 하며 시간 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므로 4개월 정도 지났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등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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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자세한 연차사용촉진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절차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만이 연차수당 보상의무를 면제합니다.위 절차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없었음에도 연차수당 보상을 안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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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의 소정근로일 중 반을 근무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이 됩니다.(단 4.5일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또는 출근이 인정되는 휴가라는 전제하에서요.) 고용노동부는 조퇴나 지각도 출근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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