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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관박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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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1개월전고지의무 위반했을때!

: 퇴사 1개월전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종사자분들이 악의적으로 다른기관에 취업을하여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기관내 발생하는 손실보상 피해금을 줘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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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1개월 전 퇴사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사용자는 해당 직원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관내 발생하는 손실보상 피해금을 줘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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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실 손해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일정액의 손실보상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 손해를 받은 것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것이 인용된다면 그만큼 지급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하고, 손해가 발생했음과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입증되어

      손해배상명령이 내려지면 피해금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나, 회사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데이터나 자료를 모두 포맷시키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범위내에서 실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피해액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입증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