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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퇴직 일자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합의해지의 경우 서로 합의된 퇴직 일자에 퇴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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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입니다.즉, 계속근로기간을 1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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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자료제출로 버스카드이용내역을 사용했는데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인정이 될지는 자료를 보아야 알 것입니다.버스카드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그 자체가 (휴일)근로시간과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후에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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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14일 이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전 동의 퇴직원 조항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 규정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특벽한 사정이 없음에도 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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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신문보기가 의무로 정해져 있고 위반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신문보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게 아니라, 신문보기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신문보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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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주전 퇴사에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효력 발생시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계속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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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3년 12월에 입사를 하셨고, 입사일 기준이라면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산정이 됩니다.2014년 12월 15개2015년 12월 15개2016년 12월 16개2017년 12월 16개2018년 12월 17개2019년 12월 17개2020년 12월 18개2021년 12월 18개(연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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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발생하였다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니 고용센터 쪽으로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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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이면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자라면 계약서상 업무가 한정되어있는지, 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 여부,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 인사명령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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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로 지급 받은후 연차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도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나중에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뺄 수는 있어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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