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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사원이 계약후2주지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1개월전 통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정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사용자측에 문제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사정 설명하고 퇴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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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주민번호 못 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근로자에게 월급이 지급된다면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등의 신고, 4대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불 원칙등 임금 지급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규정하므로 임금은 제 때 지급하시고, 주민번호 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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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인 의사없이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동생이 대타근무하거나 근무시간을 바꾸려면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행하였다면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제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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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되고 세무신고시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에서 근로자 본인의 가입이력확인 가능합니다.일용직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신고 만으로 현재 회사에서 투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어 회사가 직원의 타사업장 등 모든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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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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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4대보험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2까지 근무 했으면 한달 넘게 근무한 것입니다.5월 부과 보험료에 대해선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상실신고 전에 부과 처리된 것일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존재하니 공단에 자세히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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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마이너스 임금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이 나오긴 했으나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상기의 대법원 판결 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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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 연락을 취했고 협의 끝에 5.27부로 계약거절하였습니다.>5.27자 계약거절 협의되었으면 굳이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시직서 제출했어도 굳이 한달 더 다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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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원칙적으로 문구의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다만,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 근로계약서 문구를 포함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 여부를 판단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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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공인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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