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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일 유급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6일치가 맞습니다. 유급휴일 2일치 포함하시고, 근로분 4일도 포함하셔야 합니다.유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면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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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날을 28일에 해준다>: 퇴사일을 28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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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 1년 근무 10일 전에 재계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할 경우 당연히 재계약 시작일을 이전 계약의 만료일 이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위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근로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공백기간과 재입사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 갱신을 하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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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승인서만으로 24시간 휴게없이 근무를 하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수행업무의 성질이나 방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경비 등 특정한 직종 명칭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로시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근로자가 반드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개선정책과-3369,2014.06.13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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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법정공휴일이고, 유급휴일이 맞습니다.2.유급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능합니다.3.월급제는 1.5배, 시급제는 2.5배입니다. (단 유급휴일에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0.5추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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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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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임금32240-11733,1990.12.15연장근로수당을 법규정대로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승무수당이 어떠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선행된 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045,2019.09.23무급병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할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6703,2013.11.12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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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세기 인사팀에 문의 후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위 조항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삭제되어서 사용자가 입사년도 휴가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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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68207-914,2000.01.01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다만,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예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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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에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도 근로계약상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게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 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교육시간 등의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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