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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 허락해줬더니 소득신고까지 해놓은 회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위 경우 제3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구요.다만, 제3자인 질문자님 동의 없이 소득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4대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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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동의없는 부서이동 막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팀장에게 정당한 인사권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협의절차 등 신의칙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이나 근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직이나 전보를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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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연봉계약서상 금액이나 항목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나 항목이 같아야 합니다. 항목이나 금액이 바뀌었으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구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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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조기 퇴근 시간을 합산해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 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다만, 상시적으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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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점심 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아이들과 분리되어 식사하면 휴게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근로시간(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 및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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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휴게시간 분할부여도 가능합니다.다만 휴게시간으로서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잘게 쪼개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일시 부여해야 하나 휴게시간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한 분할 부여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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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병가자의 경우 70%만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는 아닐 것 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정상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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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기본급은 올랐지만, 식대 관련한 당사자간 어떠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식대를 없앴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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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시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월 2일~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 경우에 1개월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어자세한 것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겠지만, 원칙적으로 1개월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가 모자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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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퇴직시에도 전년도 근로의대가로 발생한 연차의 잔여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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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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