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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퇴사 관련 특약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민법 규정 순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3주안에 퇴직을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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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2022.02.23일 퇴사예정인데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김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빨간날 연차는 올해부터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서면합의 요청하시고, 구체적인 연차사용내역 알려달라 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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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25일 급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2011.4.14.)은 상용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1개월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6,2010.01.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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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된 공구 수리비에 대해 직원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미리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으며, 동 배상액을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상 청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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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 서면합의 없이는 보상휴가 부여가 어려울 것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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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통보 후 퇴사 일자 일주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 통보 당일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서 책임자 허락 받음. 구두.)>한달 반 전에 구두로 얘기하고 허락 받았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서책임자가 권한이 있는 자인지 문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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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손해배상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명기된 약정금액에 대하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기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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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하루6시간씩 알바예정입니다.수당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의 구성요소가 어떠한지 확인해보십시오. 사용자가 시급에 미리 여러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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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218,2012.4.13.)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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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어떻게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2월4일부터 써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4일부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월4일부터로 쓰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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