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익월 25일 급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후 익월 25일 지급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사일이 7월 11일이고 익월 정기지급일이 8월 25일 이었습니다
7월 11일-31일의 급여가 8월 25일에 지급
8월 1일-30일의 급여가 9월 25일에 지급
...이런식으로 급여지급이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익월지급에 동의하였으므로 임금체불 사실이 없는 것인지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정기지급일까지 1개월이 초과할 경우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여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급여가 체불 또는 지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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