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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 평균퇴직금차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비교를 위해선 정확한 임금 정보를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 6호 및 제2항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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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하루 더 휴일발생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목요일에 1.5배가 적용되는 것은 그날을 휴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추가 휴일 발생은 없습니다 .월급제라면 1배 유급분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는 1배 유급분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사전의 스케쥴 표에 의해 목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졌다면 이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겹쳐도 따로 이틀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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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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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내규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근로자의 퇴직 효력 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 순으로 간단한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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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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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이상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재직 중에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기록이나 메뉴개발 시 수당 지급을 약속한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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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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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차 수당 지급 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무효가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2.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3.사용자에게 작성 요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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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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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최근 3개월 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돈이 아닌 지급받아야 하는 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된 일급 9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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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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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특약 →민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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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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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어야 제55조 제2항이 적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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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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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3월31일 입사라면 2022년 3월31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월1일에 퇴사를 하셔야 전년도 1년간의 근로대가인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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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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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준비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실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 회사명이 조금 다른 상태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보통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인턴근로계약서, 인턴 업무관련 기록, 통장사본, 급여명세서도 있으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동일 사용자 하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a와b가 동일 사용자로 인정되면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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