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차 수당 지급 불가 맞나요?
20년 6월 10 일 입사 했습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회사구요
제 연차 계수는 26개 입니다
올해 큰아버지 상 으로 3일 쉰거 말곤 없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21년 1월31일 계약서 맨 밑에
1. 연차를 휴무일에 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었는데 싸인 하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면. 무효가 아닌지?
2. 10인 이라 라고 연차수당 을 지급 하지 않겠다는데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못받는 건가요?
참고오 아직 22년 1월 31 일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말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무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6월 10 일 입사 했습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회사구요
제 연차 계수는 26개 입니다
올해 큰아버지 상 으로 3일 쉰거 말곤 없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21년 1월31일 계약서 맨 밑에
1. 연차를 휴무일에 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었는데 싸인 하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면. 무효가 아닌지?
2. 10인 이라 라고 연차수당 을 지급 하지 않겠다는데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못받는 건가요?
참고오 아직 22년 1월 31 일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말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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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대로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일에 쓰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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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무급휴무일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이 아니라,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작년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휴무일에 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었는데 싸인 하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면. 무효가 아닌지?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0인 이라 라고 연차수당 을 지급 하지 않겠다는데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못받는 건가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21.12.월까지는 유효합니다. 단 22년 올해부터는 법정휴일도 유급휴일 적용되는 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 22년 연차는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휴무일에 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었는데 싸인 하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면. 무효가 아닌지?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인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10인 이라 라고 연차수당 을 지급 하지 않겠다는데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못받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를 휴무일에 쓴다’라고 명시된 부분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무효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3.사용자에게 작성 요구를 하세요.
1.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