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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벌새115
숙련된벌새115

월급에 대한 이상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외식12년차 직장인입니다.

지인소개로 19년 8월에 월200만원 급여로 입사하여 21년2월경까지 연봉변경은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입사당시 계약이외 재계약 한 적없고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작성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21년 3월경 매장이동과 함께 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급여변동이 있었습니다. 기본급 240, 식대10, 숙소지원금30 총 280만원입니다.

약 6개월간 월7~8회 휴무 10~23시까지 근무 초과근무시 수당등은 없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사측에서 근로시간초과를 인지하고 10~22시까지로 수정하였으나 이또한 근로시간초과가 맞을까요? (물론 22시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없었습니다.)

매장이동 후 6개월간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한 게 근로시간초과인지 즉시 했는데 현재까지 미지급상태입니다.

회사가 외식업을 운영중인데 메뉴개발과 신규브랜드를 만들어내면 수당지급을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미지급상태인데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제가 쓴 글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겠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단순히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책정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뉴개발과 신규브랜드를 만들어내면 수당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써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재직 중에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기록이나 메뉴개발 시 수당 지급을 약속한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