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대한 이상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외식12년차 직장인입니다.
지인소개로 19년 8월에 월200만원 급여로 입사하여 21년2월경까지 연봉변경은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입사당시 계약이외 재계약 한 적없고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작성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21년 3월경 매장이동과 함께 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급여변동이 있었습니다. 기본급 240, 식대10, 숙소지원금30 총 280만원입니다.
약 6개월간 월7~8회 휴무 10~23시까지 근무 초과근무시 수당등은 없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사측에서 근로시간초과를 인지하고 10~22시까지로 수정하였으나 이또한 근로시간초과가 맞을까요? (물론 22시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없었습니다.)
매장이동 후 6개월간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한 게 근로시간초과인지 즉시 했는데 현재까지 미지급상태입니다.
회사가 외식업을 운영중인데 메뉴개발과 신규브랜드를 만들어내면 수당지급을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미지급상태인데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제가 쓴 글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