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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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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말성과급 반환 거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에 연동된다는 조항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이 생겼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집단적 동의 절차,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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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기간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재직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인데 연차 16개가 부여되나요?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무급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전년도 출근률 80% 이상을 기록하여 그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2. 2021년 4월-2022년 1월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기존에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해외법인 발령 전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전후 기간을 단절로 본다면, 2021년 4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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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된 때부터를 입사일인 것처럼 간주하여 연차를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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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근과 지각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직원의 결근과 지각이 반복된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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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알바근무 계약서를 주11시간으로 작성하였으면 퇴직금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대상 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 15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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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어떻게 일할계산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1월 3일부터 첫 출근을 하셨으니 2일치 급여는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산정내역과 방법을 인사담당자로부터 확인하시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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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가압류,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국가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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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병가로 인한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83.34만원 * 19 / 26 = 207.05만원←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법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2.토요일 근무 시, 283.34만원 / 31←31은 정확한 게 아니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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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동감시자 관련해서 무단결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똑같이 10일동안 쭉 집에서(1월19일~1월28일)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보고서도 올렸고>회사측 주장은 수동감시자이면 출근이 가능한데도, 왜 변경된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가격리인것처럼 재택근무를 했느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점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재택근무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한 것이 맞다면 해당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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