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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작성시?4대보험이가입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일당직,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2884, 2011.11.22.)10개월정도 근무 퇴직 시 퇴직금 안줘도 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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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및 유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4항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2항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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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8년전 일했돈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역 7~8년전에 1년 반 넘게 근무하며 퇴사 후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요.최근 같이 일했던 친구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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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시점 한달 기준으로 5인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통보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귀 위원회 질의 모두에 대하여 ‘을’설)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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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은 반드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일시적 약정이나 합의로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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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혼자근무해야하는상황인데 3시간의 휴계시간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으로 해석되어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조기출근한 10분도 사용자가 지각 처리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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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사장과의 대화는 아니기 때문에 100% 온전한 증거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2.임금 부지급과 해고의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3.임금을 못 받아 불이익을 입은 쪽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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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정직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에 속하는 근로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 질문상 근로자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근로일 수를 근무하면 질문의 한 명의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 정의”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단시간 근로자가 맞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명확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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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 가불 사용에 대하여 추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금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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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1년을 한 달 앞두고 퇴직금을 못 준다고 퇴사 하라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 퇴직일 이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면 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주말 추가 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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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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