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말쑥한코끼리206
말쑥한코끼리20621.12.16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일요일은 12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중간 3시간의 휴계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의류매장에 근무자 두사람이 있어도

휴무일에는 혼자근무해야하는상황인데

3시간의 휴계시간이라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11시출근이라면서 10분먼저출근해야한다며

10시50분 1초만지나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근무했던기간동안 출근 10분도 시간외수당으로

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전 출근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혼자근무해야하는상황인데 3시간의 휴계시간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으로 해석되어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조기출근한 10분도 사용자가 지각 처리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임금 및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출근 10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부여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초를 정확히 카운팅 할 수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반면에, 10분 일찍 출근한 것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0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이므로 10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오전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일요일은 12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중간 3시간의 휴계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의류매장에 근무자 두사람이 있어도

    휴무일에는 혼자근무해야하는상황인데

    3시간의 휴계시간이라는게 말이되나요?

    근로한사정을 입증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출근이라면서 10분먼저출근해야한다며

    10시50분 1초만지나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근무했던기간동안 출근 10분도 시간외수당으로

    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