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일요일은 12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중간 3시간의 휴계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의류매장에 근무자 두사람이 있어도
휴무일에는 혼자근무해야하는상황인데
3시간의 휴계시간이라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11시출근이라면서 10분먼저출근해야한다며
10시50분 1초만지나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근무했던기간동안 출근 10분도 시간외수당으로
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