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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답변서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증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메신저 기록에 결과물 제출 정황이 담겨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증거를 대지 않으면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해서 반박을 해야죠.사용자는 메일 기록이 있어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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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회사 내규? 무엇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15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기로 함15일 전이 맞습니다. 사용자도 합의한 근로계약서상 퇴사일을 지켜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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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6일 사용시 재직중이기 때문에 16일간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겠죠? 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제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월급을 받으면서 쉬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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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아들 2명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사장 아들이라도 다른 일반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2)통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경리 분들은 특정 요일만 출근한다면 경리분들은 해당 특정 요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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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권고사직 합의일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했기 때문입니다.퇴사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회사 입장을 들어봐야 압니다. 단순 실수인지, 무단결근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요.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사직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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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출산휴가 2달은 유무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지급요건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근로자(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1인사업자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신청서류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통)-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④유형)-사업자등록증-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⑤유형)-사업자등록증-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⑥유형)-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신청시기 및 횟수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급여지급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지급결정 및 방법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신청방법 및 문의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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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순차적으로 고용 약속을 했고 본인 외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전환이 되었다면 순차적 A사 고용약속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도 A사로 고용이 되어야죠, 안해주거나 계속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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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지노위에 수습만료통보서를 제출한 회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저는 그 문서를 전혀 본 적도 없고, 임원진에게 결재를 받을 때 제출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사실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수습계약만료 통보서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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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일 결근(무급병가)시 일반적 계산방법->월급 × {(해당 월일수-4일)/해당 월일수}(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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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이전 입사자가 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시고, 회계일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산해주면 됩니다. 2021년 3월~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는 만근하여도 1년이 안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년1월1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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