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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12.13

프리랜서의 출산휴가 2달은 유무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디오를 듣다보니 라디오 디제이가 출산휴가 2달을 간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직장인의 경우 출산휴가의 경우 월급이 나오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출산휴가를 쓰는 동안 월급이 나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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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는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신청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급여지급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디제이가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그 명칭만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확인되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의미에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월 50만원, 총 15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산전휴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