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출산급여를 받을수있는가요?
프리랜서이고 근무를 3개월이상 하게되면 출산급여를 준다는데 출산을 프로젝트기간동안 하면?인가요?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 지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여부나 소득활등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구하는 서류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