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근로시간단축 중 출산시 출산급여
육아근로시간 단축중 출산을 할경우에
주40시간 근로하던 급여로 출산휴가급여 3개월을 받나요? 아니면 단축할때 받던 급여로 출산휴가급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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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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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 출산을 하는 경우 주 40시간 근로하던 급여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전 정상근무 급여로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쓸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출산휴가급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