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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육아근로시간 단축중 출산을 할경우에
주40시간 근로하던 급여로 출산휴가급여 3개월을 받나요? 아니면 단축할때 받던 급여로 출산휴가급여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 출산을 하는 경우 주 40시간 근로하던 급여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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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전 정상근무 급여로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쓸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출산휴가급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