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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꽃무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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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전후휴가가 22년 3월 30일 완료되어,

22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16일) 사용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연차휴가 16일 사용시 재직중이기 때문에 16일간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겠죠?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신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된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6일 사용시 재직중이기 때문에 16일간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겠죠? 

      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제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월급을 받으면서 쉬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 16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16일분의 급여가 온전히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16일) 사용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연차휴가 16일 사용시 재직중이기 때문에 16일간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겠죠?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체급여에서 16일치 급여지급됩니다.

      주중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