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전후휴가가 22년 3월 30일 완료되어,
22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16일) 사용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연차휴가 16일 사용시 재직중이기 때문에 16일간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겠죠?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신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된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6일 사용시 재직중이기 때문에 16일간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겠죠?
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제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월급을 받으면서 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 16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16일분의 급여가 온전히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16일) 사용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연차휴가 16일 사용시 재직중이기 때문에 16일간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겠죠?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체급여에서 16일치 급여지급됩니다.
주중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