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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굴뚝새89
한결같은굴뚝새89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A회사에 취직을 했고 8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입사할 때 3개월 수습기간동안은 B라는 (A의 자회사) 회사에 소속하고 그 뒤 순차적으로 A회사 전환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8개월째 B회사 소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후 커리어에 걸림돌이 될거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소속으로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이 무척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을가요? (취업사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은 B회사 이것도 구두로 이야기했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B회사에 입사되었다고 계약서도 썼구요...

순차적으로 해주신다했는데, 저 말고 다른분은 이미 다 전환되었더라구요(남자)

100명 이상 넘으면 장애인고용때문에 그렇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뭔가 회사에 저의 권리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ㅠ_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순차적으로 고용 약속을 했고 본인 외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전환이 되었다면 순차적 A사 고용약속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A사로 고용이 되어야죠, 안해주거나 계속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B회사와 직접 고용관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A회사로 취직했는데 형식상 B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A회사 소속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고, B회사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근무기간 이후에 A회사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A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승계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8개월째 B회사 소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후 커리어에 걸림돌이 될거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소속으로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이 무척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을가요? (취업사기)

      당초 채용공고나 사업주 카톡상 전환을 약속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시어 b사에서 계속근무한 사정 입증하시고,

      동료근로자와 달리 전환되지 못한 사유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단순히 100인이상 장애인고용때문이라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