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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인센티브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법적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취업규칙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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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는 가사사용인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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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촉자 가족이 생겨 결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방침에 의해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코로나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회사는 검사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당일을 결근으로 본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30분 조퇴하는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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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이 안되서 권고사직 퇴사 처리 실업 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이전 직장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현직장의 퇴사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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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근무하다 미끄러져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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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근무시간 변동 근무자 연차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단위로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연차유급휴가산정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없는 것으로 압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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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직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줄어든 것 자체가 불이익 변경의 소지는 있으나,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 함으로써 통상임금이 늘어난 것은 맞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상여금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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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연장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 중 근무일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구해보면, 1일 총14시간 근로연장 : 6시간×15000×1.5야간: 8시간×15000×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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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시 대표자의 보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보존대상 서류를 규정한 바, 임금대장은 명시적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나, 임금명세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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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부당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서울출근행위는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을 하셨으면 일단 부산으로 출근하여 근로하시면서 전직에 대하여 법적으로 사측과 다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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