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1. 25. 19:02

제 지인의 사연입니다.

본업이 가사 도우미입니다.

매일 9시부터 14시까지 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25시간.

그런데 주인집에서 사업을 하는데 요

회사 일용근무자로 등록을 하고 의료보험료등을 주인집에서 지불한답니다.

내년 2월이면 만 5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고 회사 일용직으로 등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고,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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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사도우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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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는 가사사용인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합니다.

      2021. 11.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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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사도우미는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 사용인'으로 분류돼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는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은 물론 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감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정부는 가사 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도우미는 가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완료하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 11. 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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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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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사도우미는 가구내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11. 2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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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하나의 업체에서 소속되어 계속근로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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